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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특별기고

2021 교회 이슈 돌아보기

 

 

코로나 19의 어려움을 겪었던 2020년을 뒤로하고, 회복과 부흥을 부르짖으며 시작했던 2021년도 마무리되었다. 2021년을 돌아보며 새해에는 더욱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2021년 기독교 주요 뉴스를 선정했다. 

편집자 주

 

코로나 19와 교회 제재

  방역당국은 코로나 19 이후 20명만 참석하는 전면 비대면 예배, 50명, 10%, 99명, 20~30% 등 확진자 발생에 교회 현장 참석 인원을 제한하는 제재를 발표해왔다. 일각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목소리도 들려왔다. 지난 11월 ‘위드 코로나’ 이후 현장 예배가 회복되는 듯 보였으나 다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올해 1월 2일까지는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교회를 포함한 종교단체는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과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실내 취식이나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거나 암송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백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예배당 수용인원의 70%, 미접종자가 포함될 경우 30%로 참석자 수를 축소했다. 미접종자와 함께하는 예배의 경우 최대 인원 299명까지만 허용하는 인원 상한제가 적용된다.

 

활발한 이웃사랑 실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웃사랑이 더욱 활발했던 2021년이었다. 울산의 교회들도 교단, 교파를 초월해 지역사회를 섬기고 나누는 것에 앞장섰다.

  특별히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미자립교회를 돕는 움직임도 많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지자체 단체를 통해 기부하는 모습도 이어졌다. 특별히 설, 추석과 같은 명절, 추수감사절, 성탄절과 같은 교회 절기에는 더욱 많은 기부 행렬이 줄을 이었다. 또한, 코로나 사태 이후 급감한 헌혈에도 앞장서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조용기 목사 별세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세계 최대 교회’로 성장시킨 조용기 목사가 2021년 9월 14일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조 목사는 1970~80년대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었고, 전 세계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며 복음을 전파했다.


계속되는 차별금지법 발의

  2020년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에 이어, 지난해에도 차별금지법 추가 발의가 이어졌다. 12월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통과를 촉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차별금지법 외에도 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 등 비슷한 효력의 법안들이 계속해서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교회는 연합기도회를 개최했고, 울산에서도 울산광역시기독교총연합회 사회대책문제위원회가 반대 집회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