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행정조치 및 차별금지법 발의에 긴급 기자회견 열어
정부의 방역조치는 “기독교 탄압”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성경적 가치와 신앙 행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주장
울산나라사랑운동본부(대표 이우탁 목사, 현장사역위원장 지광선 목사)는 지난 7월 14일 울산 시청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독교를 특정한 정부의 방역 조치를 “기독교 탄압”이라고 반발하며 동시에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 철회를 촉구했다.
울산나라사랑운동본부는 “이번 정세균 총리의 부당하고 반헌법적인 종교탄압에 가까운 교회 예배 및 모임 금지 관련 시행령을 당장 철회하고 한국교회 앞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가정을 파괴하고 혐오 조장과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며 차별을 차별하는 역차별을 일으키는 차별금지법 발의를 강력히 반대한다.”라면서 1천 2백만 성도의 이름으로 엄중히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사역위원장 지광선 목사는 기자회견에서 “7월 24일 상정하여 처리하려고 하는 차별금지법안을 철회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실하게 확보하고 난 후 공청회와 국민 대토론회를 공개적으로 열어 전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고 했다. 이어 “기독교적 성경적 가치와 신앙 행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각종 유해 독소 조항을 삭제한 후 법안을 재제정 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고,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는 입법 반대 움직임을 활발하게 전개 중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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