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영교회(조운 목사 시무) 주최
2020 크리스천 월드뷰 컨퍼런스에서
“행위와 행위자는 구별해야 한다”
울산대영교회(조운 목사 시무)가 주최한 2020 크리스천 월드뷰 컨퍼런스로 조영길 변호사가 울산을 찾았다. 지난 7월 26일 주일 오후부터 28일 화요일 밤까지 3일간 진행된 컨퍼런스는 조영길 변호사 외에도 이지웅 목사, 김지연 약사, 이정훈 교수, 책읽는사자 등 기독교적 세계관을 형성하고 굳건히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사들의 강의가 이어졌다.
특별히 조영길 변호사는 한국교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인 차별금지법과 교회의 복음적 대응에 대해 강의했다. 조 변호사는 강의를 시작하며 “차별금지법은 성도와 교회를 어렵게 할 위험한 법이다. 정확히 알고 반성경적인 악법을 막아내는데 울산의 성도들의 동참을 기다린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의 명칭에 속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지금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 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영국 등과 같이 ‘평등법’, ‘인권기본법’ 등으로 부르며 표면적으로는 정의롭고 선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동성애 반대자를 범법자로 몰아서 법적 책임을 묻는” 법이라는 것이다.
‘차별이 없다’는 말 자체는 복음적인 용어이다. 사도바울은 이신칭의의 교리를 설명하며 “차별이 없다”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예수님의 명령과 사도들의 명령에 따라 차별하면 안 된다.
조영길 변호사는 “사람이 선택할 수 없는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면서 “성별, 인종, 민족, 연령, 장애 등 인간이 선택할 수 없는 사유는 차별의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위와 같은 차별을 막자는 법이 아니다. “인간의 행위 중에 동성 성행위는 스스로 얼마든지 안 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이다.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철저하게 인간의 행동을 구별하신다. 죄와 의를 분별하시는 것이다.”라고 주장한 조영길 변호사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처럼 동성애자와 동성애를 구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동성애를 비난하는 것을 동성애자를 비난한다고 똑같이 여기는 것 즉, 행위와 행위자를 구별하지 않는 그들이 궤변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어떤 분들은 동성애 조항을 삭제하면 괜찮지 않냐고 말하지만, 조항을 빼내도 어떻게든 동성애와 연관하여 적용할 것이다.”라고 우려를 전한 조영길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동성애 반대자 탄압법’, 아니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고 불러야 한다.”라고 역설하며 이 법의 핵심은 반대자를 범법자로 몰아서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물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 반대자는 범법자가 된다. 동성애 지지자는 처벌받지 않지만, 반대자는 범법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평등한 것일까? 반대자에게만 가혹한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해 울산의 성도들은 분별하고 깨어있어야 할 것이다.
2020 크리스천 월드뷰 컨퍼런스 전체 강의는 대영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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