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7월 8일, 교회 내 모든 '소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등 교회에 대한 방역을 7월 10일부터 강화해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조치에 대해 울산기독교총연합회(회장 김종혁 목사)는 담화문을 발표하며, 정부조치의 부당함을 강력하게 알렸다. 아래는 담화문의 전문이다.
정부의 코로나19 교회방역 강화방안 조치에 대한
울산기독교총연합회의 담화문
정부는 교회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았으나 정규예배외에 모든 소규모모임, 행사 등에 대한 방역수칙준수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7월10일(금) 18시부터 정규예배외 모임‧행사금지, 단체식사금지, 상시마스크착용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발표하였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벌금(300만원 이하)이 부과되고, 집합금지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울산기독교총연합회는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대한 부당함을 아래와 같이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1.모임.행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조치로서 철회되어야합니다.
최근에 교회의 소모임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어 집단감염이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교회자체적으로 감염병예방을 위해서 노력했으나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국의 6만 교회중에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전국의 신실한 수많은 교회들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정부가 제시한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지켜왔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일부의 문제를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석하는 우를 범한 것으로 판단되며 모임.행사금지를 의무화하는 것은 지나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먼저 교회가 소그룹모임,행사를 할 경우에 기존방역규정을 더욱더 철저히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모임,행사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지극히 권위주의적인 발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형평성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 부당한 조치임으로 철회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교회의 소모임에서 감염이 확산된 것과 함께 법당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든 법당에도 소그룹모임,행사를 금지해야 함에도 유독 교회에만 적용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논리대로 하면 얼마전 이태원클럽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산에 대하여 전국의 모든 클럽의 영업을 정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당한 조치임이 자명한 것이므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3. 국민통합에 해가 되는 조치이며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조치임으로 철회되어야 합니다.
금번의 조치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억제를 위한 정부의 올바른 노력이 자칫 기독교의 탄압이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결과를 스스로 초래케 했습니다. 기독교탄압이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정부의 조치는 전기독교계를 적으로 돌리는 잘못된 조치임을 자각하기를 바랍니다. 국민통합을 늘 외치던 정부는 오히려 일천만 기독교를 신봉하는 국민들의 종교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국민통합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조치이므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소망이자 우리 기독교의 기도제목입니다. 지금도 모든 성도들은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힘쓰는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서 기독교계의 목소리에 경청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이 일에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울산기독교총연합회는 울산650여교회를 대표하여 교회방역강화방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철회를 촉구합니다.
2020년 7월9일(목)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 회장 김종혁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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