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예배 지속 조치에 대해
“방역 수칙 준수하면 문제 없어”
“예배 후 식사 모임”은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조치에 따라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가 오는 2월 14일까지 유지되는 가운데 정부가 종교시설의 정규 예배를 통한 코로나19 확산이 없었다고 발표했다.
현재 정규 예배를 포함한 종교활동은 2.5단계에서는 좌석의 10% 이내, 2단계에서는 20% 이내로 제한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월 1일 백브리핑을 통해 “교회의 경우 밀집도가 낮고 사전의 방역조치들이 이뤄져 지금까지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며 “밀집도를 유지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대면 예배 자체가 감염 위험도가 높은 행위는 아니다로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예배 이후 식사 모임이라든지 폐쇄된 모임에서 환자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임은 2단계, 2.5단계와 관계없이 금지”라고 강조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가운데 교회의 대면예배만 허용한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족 5인 이상이 모이지 말라는 건 소모임을 통해 개인 접촉 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고려한 조치”라며 “또 개인 간 접촉에서 가족 접촉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안 내에서 방역수칙을 엄격히 지키면서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한 조치임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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