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0일, 울산 동구 전하동 동울산시장에서 지광선 목사(내일교회)가 버스킹 노방전도를 하다 인근소란 등의 행위로 경범죄 처벌법(경범-제3조1항21호)에 따라 울산동부서경찰서에 즉결심판 출석을 요구받았다가 취소되었다.
지 목사는 즉결심판 출석 요구를 “종교탄압에 대한 공권력 규탄”으로 여겨 5월 17일 동부경찰서 앞에서 옥외집회를 5월 20일에 열 것을 신고했다. 지광선 목사에 의하면 옥외집회 신고 이후 경찰서 측에서 연락이 왔고,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즉결심판을 취소한다고 알렸다. 이에 지 목사 측은 5월 20일에 예정된 집회를 대승적 차원에서 취소했다고 밝혔다.
'교계 > 교계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단, 온라인에서도 철저히 분별해야 (0) | 2021.07.05 |
---|---|
믿음 안에 협력하는 중소상공인! (0) | 2021.06.08 |
"포괄적 성교육, 끝까지 반대합니다" (0) | 2021.06.08 |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0) | 2021.06.08 |
따뜻한 위로와 섬김의 현장! (0) | 2021.06.07 |